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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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도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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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합산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층 유리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최대 3점이 더해지면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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