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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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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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민원 이하와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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