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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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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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 어학 공인성적에 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확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앞으로 공무원·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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