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상태바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02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이며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한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한층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된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첫 2일간(2~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모집 기간 내 참여하면 동일한 선정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모든 가구원들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세대별 중복 신청 여부 확인 후 1건으로 처리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경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예비 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과 설문조사(기초선조사)에 참여해야 최종 500가구 선정을 위한 무작위 추출 대상이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오는 4월 지급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