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하세요”
상태바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하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0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은 연말정산의 달로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은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20년도(54만5000명)와 2021년도(50만5000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4000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4.5%(18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8.2%(4만4000명), 네팔 6.2%(3만4000명), 인도네시아 5.1%(2만8000명), 미국 4.9%(2만6000명) 순이다.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3.6%(1628억원), 일본 6.0%(722억원), 캐나다 5.8%(698억원), 호주 2.7%(318억원) 순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는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 34.4%(1만9000명), 미국 16.3%(9000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7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처음으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