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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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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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지만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지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으며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공청회, 12월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외곽방향의 경우에는 도심과 외곽지역 전체 교통 소통변화가 도심방향 면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외곽방향은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돼 외곽방향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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