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중소·영세사업자 납부 두 달 연장
상태바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중소·영세사업자 납부 두 달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08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간이 249만명) 등 총 903만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866만명)보다 약 37만명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사업자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과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명)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전체가 해당된다.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30일(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0일 앞당겨진 것이다.

지원대상은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만4000명(직전기 기준)가량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