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접수…1월 절감 혜택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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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접수…1월 절감 혜택 가장 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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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해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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