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불편 민원 1년 만에 20% 감소…처분 강화로 불친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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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불편 민원 1년 만에 20% 감소…처분 강화로 불친절 비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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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 시민불편 민원 접수가 1년 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 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

지난해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해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 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총 민원건수는 전년 1만3295건에서 2023년 1만1642건으로 1653건(12%) 감소 기록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 대비 864건 감소(2022년 3890건→2023년 3026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와 전체 민원에서 비중도 3.4%포인트 감소(2022년 29.3%→2023년 25.9%)했다.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는 그간 불친절 택시 행위 근절 관리, 택시 업계 서비스 개선 대시민 캠페인, 차내 등 환경 관리,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불친절 행위 개선을 위해 누적 신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개인택시와 신고 누적 10회 이상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 승차 거부·부당요금 등 불친절 민원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등 업계에서도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자체적인 노력도 추진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개인택시는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법인택시 회사는 누적 10회 이상일 경우 통신비 지원 중단하고 누적 3회 이상의 운수종사자에게 4시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적인 불친절 행위 관리 결과 총 민원건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민원도 대폭 감소했다. 승차거부는 2022년 2921건에서 2023년 1844건으로 약 37% 감소했고 부당요금은 2022년 4030건에서 2023년 3783건으로 약 6% 감소했다.

또한 승객 입장에서 탑승 환경 역시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는 차량 점검과 시설에 대한 관리도 실시해왔다. 청결 상태와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폭설 등 겨울철 상황에 맞춰 안전 점검도 시행하였으며 편리하고 깨끗한 택시 환경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택시 기사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올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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