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경보제약 리베이트 지급행위 제재
상태바
의사·약사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경보제약 리베이트 지급행위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1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해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과 약국에 전달하였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DI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어로 디지털화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