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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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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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를 이용한 역귀성의 경우 최대 3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12일)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2월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 이용한 경우 통행료가 면제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최대 30%와 KTX 4인 가족동반석은 15% 할인이 제공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해 2월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시정조치·과징금 등)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6000명(잠정)의 임시인력 추가 투입,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토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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