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500가구 추가 모집에 1만197가구 신청…경쟁률 20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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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500가구 추가 모집에 1만197가구 신청…경쟁률 20대 1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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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이었는데 자치구별 세대수와 신청가구 비율이 유사했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하여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가구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족돌봄청(소)년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돌봄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질병·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후 가구원이 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해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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