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받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로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6개월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지만 4개사는 담합으로 단기간 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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