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온라인몰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표시 위반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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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온라인몰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표시 위반 등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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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만~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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