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노후 변기 절수형 교체 시 4년 이내 구입비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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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노후 변기 절수형 교체 시 4년 이내 구입비용 회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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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노후 대변기를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수도요금 절감 금액으로 4년 이내에 초기 구입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절수형 변기(양변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1회 사용수량 15L급 노후 대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절수형 변기로 교체할 경우 절수 효과는 연간 최소 7만4169원에서 최대 10만3183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시험평가 대상 중 7개 제품으로 교체 시 4년 이내에 초기 변기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품은 계림요업(C-974F, C-7901), 대림바스(CC-280), 도비도스(DC-604), 로얄앤코(RWC508), 세림산업(C-164), 케이씨씨글라스(HI-C500) 등이다.

대변 대용오물(볼·입자)을 변기에 투입해 세척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7개 제품은 3개 시험평가 항목에서 대용오물이 99.9% 이상 배출·이송돼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7개 제품은 계림요업(C-7901·실측·표시 1등급), 대림바스(CC-280·실측·표시 3등급), 더이누스(IC859E·실측 3등급), 도비도스(DC-604·실측 2등급), 로얄앤코(RWC508·실측 2등급, 표시 3등급), 케이씨씨 글라스(HI-C500·실측 2등급), 한샘(TY-300·실측·표시 3등급) 등이다.

특히 계림요업(C-7901) 제품은 1등급 제품(사용수량 4L 이하)임에도 세척성능이 우수했다.

도기의 품질(내급랭성·내균열성·잉크침투도·충격·방오성능 등)과 변기시트의 유해물질 안전성(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22년 2월18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수등급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절수등급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7개 중 4개 제품은 2022년 2월18일 이전에 제조·수입돼 의무부착 대상이 아니지만 더이누스(IC859E)와 토토(C887RE·C889DRE) 2개 업체 3개 제품은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누스와 토토기기한국은 절수등급표지 미부착 제품에 대해 즉시 개선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변기시트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모델명·재질․ 제조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모든 제품이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주요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수형 변기 설치 계획을 조사한 결과 3등급(6L 이하) 변기 179개(77%), 1등급(4L 이하) 변기 50개(22%), 2등급(5L 이하) 변기 3개(1%) 순으로 대부분 아파트에 3등급 제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절수형 변기의 시험평가 결과와 같이 3등급(6L 이하)·1등급(4L 이하) 변기의 세척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매년 신축되는 아파트에 3등급 대신 1등급 변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약 500만톤(74.8억원) 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1등급 변기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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