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용법·용량 맞춰 복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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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용법·용량 맞춰 복용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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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어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은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500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29명/157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어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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