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오는 2월1일부터 8일까지 화성·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과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원산지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산란기)·가을(성육기)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5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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