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연 최대 44만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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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연 최대 44만원 절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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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원이다.

서울시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자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와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하거나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98만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NOX) 1962톤, 이산화탄소(CO2) 18만7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 7791만㎥도 절감했는데 이는 약 13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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