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상태바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06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8일 18시부터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