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차 가격 절반 보조…세제 감면·통행료 면제 등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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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소차 가격 절반 보조…세제 감면·통행료 면제 등도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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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 구매를 고민해 온 시민에게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원/대가 지원돼 현재 약 7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지방교육세 120만원․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 진행해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두 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10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저상 수소버스에는 대당 3억원(국비 2억1000만원, 시비 9000만원), 공항버스․통근버스로 사용되는 고상 수소버스는 대당 3억5000만원(국비 2억6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개소당 100대/일 충전)도 확충해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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