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여개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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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여개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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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만9000여개로 지난해 106만5000여개보다 4만4000여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오는 3월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오는 4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이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과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한층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동업기업은 2000여개로 숫자가 적어 그동안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지만 올해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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