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가평잣엿’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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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가평잣엿’ 회수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2.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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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15일, 2025년 9월17일, 2025년 10월15일, 2025년 11월7일, 2025년 11월17일, 2026년 1월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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