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1700만원…전년比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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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1700만원…전년比 1.5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3.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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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313명(10.2%)는 감소했지만 피해규모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크게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1인당피해액은 2019년 1330만원,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 2023년 17100만원으로 늘었다.

피해금액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으로 지난해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과 대출빙자형(381억원) 피해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2년보다 크게 265억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560억원·29.0%)와 60대 이상(704억원·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139억원)와 30대(135억원)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권역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크게 304억원(20.9%)에서 197억원(10.0%)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그간 정부·금융업계 피해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피해(+95명·69.9%↑)과 1000만원 이상 피해(+1053명·29.3%↑)를 입은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 역시 2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85.2%·1579명)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

30대 피해자의 62.9%(514명), 40대 피해자의 69.1%(867명)가 대출빙자형 수법에 피해를 당했다.

한편 50·60대 이상의 경우 전년 성행했던 메신저피싱(가족·지인 사칭)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규모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피해자의 58.3%(1976명), 60대 이상 피해자의 75.6%(3000명)가 메신저피싱 수법에 피해를 봤다.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는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28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매뉴얼 마련 등 적극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를 탐지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고객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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