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 시술 지원
상태바
서울시, 시민 반려동물 9000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 시술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3.13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민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통상 4만~8만원 수준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이 1만원에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대상이며 올 한 해 9000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지원 칩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실효성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 한 해 투입예산은 1억2600만원이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공(6년간 15억원 기부)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로 시술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024년에는 1억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반려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