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에 세금도 탈루…기획부동산 등 9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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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에 세금도 탈루…기획부동산 등 96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3.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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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일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A가 보유한 대지를 ○천만 원을 주고 저가에 취득했다.

저가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억원(취득가액×150배)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와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도 32명 확인됐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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