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급…최대 승용차 950만원·화물차 10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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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급…최대 승용차 950만원·화물차 105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3.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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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친환경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전기차. [성남시 제공]
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친환경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전기차.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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