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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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봉·과표·가족형태별 결정세액 밝혀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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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 결과 발표를 4월 초순으로 미룬 가운데 2013년과 2014년 각각의 세법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통해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당초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당시 답변에서 “올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4조5000억원)보다 5000억여원 줄어들어 4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라며 “새법 개정 전에는 환급자가 60%, 추가납부자가 4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환급자가 55%, 추가납부자가 45% 정도로 예상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연말정산 검증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 부담 증감이 애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검증방법으로 거론했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연말정산 검증 결과는 세부 검증방법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가 올해 총 결정세액과 과세인원, 1인 평균, 연봉별 최고 증감액 등 개인별 편차 등 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변동액,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과세표준금액·결정세액, 독신·맞벌이·외벌이별·부양가족 인원별 세 부담 변동내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재부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2014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2014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해보면 세금 변동내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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