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 신청…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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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 신청…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대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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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요금감면 신청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으로 자동 연계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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