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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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3.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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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18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000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토지·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해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지만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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