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방향 제시…“재정개선·적정 노후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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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방향 제시…“재정개선·적정 노후소득 보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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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정개선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개선과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원칙과 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목적이 재정개선인 만큼 현재 제도에서보다 상당한 재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재정개선의 기준으로 정부보전금(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분)과 정부의 총부담(정부기여+공무원기여+정부보전금+퇴직수당)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 야당, 정부,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안이 정부보전금과 총부담에서 각각 어느 정도 재정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제시해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여당·정부의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무리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큰 반면 실제 개혁의 목적인 재정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정고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적립식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것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또한 경실련은 재정문제를 개선하면서 적정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소 또는 과다보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여당 및 정부의 안은 신규 및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율과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과도한 지급을 지우는 반면 기수급자인 전직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상징적 기여금만 부과해 미래공무원과 기수급자간의 불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소득 퇴직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산하기관 취업이나 국회의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지급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로 여러 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또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 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원칙하에 여야가 국회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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