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국세청, 24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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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국세청, 24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4.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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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48만명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됐으며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환다.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안내된다.,

또한 19만6000 법인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해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가 강화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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