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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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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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중 업무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민간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반면 공직사회의 경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진 않은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 부서 직원들은 본인 역할 및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해 업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직원들은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실적 부서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유연근무 활성화 지침을 전 부서에 시행해 유연근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출퇴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본인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는 한편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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