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주변 1분 이상 주정차 차량 27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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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주변 1분 이상 주정차 차량 27일부터 집중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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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은 평소에도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인데다 택시승강장(택시베이)부터 수십 미터를 대기하는 택시로 인해 주변 교통정체가 심하다.

시는 차도 가장자리, 특히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단속인력 54명이 상시 배치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고정식CCTV에 부착된 LED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도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한다.

또 남부터미널사거리 앞 가장자리 차로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어 남부터미널사거리 남→북 방면으로 좌회전․유턴하려는 차량이 상충돼 한 번에 유턴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턴차로 신설 및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협의 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승객 이용은 적으면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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