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가난한 국민 세금으로 부유한 공무원 노후보장…소득재분배 역행”
상태바
납세자연맹, “가난한 국민 세금으로 부유한 공무원 노후보장…소득재분배 역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06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 기수급자가 일반 국민보다 훨씬 잘살고 있는 현실에서 가난한 국민의 세금으로 부유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의 의사에 반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은 무효”라며 “국회는 절대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되며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여금보다 더 많이 받는 현행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실업률이 낮고 인구가 피리미드형이던 20세기에는 가능했지만 21세기에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고령화시대에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제도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30대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기여금대비 6배 이상의 연금을 50년 넘게 받는 분, 월 평균 558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1만1383쌍의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의 풍요로움은 폐지를 줍다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노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층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세금을 걷어 누구를 도와야 하는 기층서민을 외면하고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완벽한 노후를 위해서만 세금을 쓰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신분제 봉건국가와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이런 이유로 실질소득과 물가, 부양비 등에 따라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연금개혁은커녕 다가올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항구화 해주는 짓을 해놓고 개혁이라고 갖다 붙이는 정치권을 대다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