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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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배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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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안전사고 대응요령 홍보물 시안.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주의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59%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에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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