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뉴스테이 임대료 비싸 중산층도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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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뉴스테이 임대료 비싸 중산층도 감당 못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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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울은 600만원 이하, 수도권 500만원 이하 가구의 RIR은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가구는 월 소득의 4분의 3 수준인 76%에 달했다.

또한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지불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경실련>

가용소득 대비 100%를 넘지 않더라도 서울 400~500만원 가구처럼 91%면 저축이 어렵고 500~600만 원 이상 가구도 기존의 흑자액으로 저축이 가능했던 금액이 절반이 줄어든다.

경실련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고소득층용 임대주택”이라며 “실제 주거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배제하고 주거지원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중산층을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형 임대주택 법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서민주거안정의 핵심인 주거기간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편 지난 1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금 우선지원 및 조세감면, 택지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특혜가 포함돼 있지만 임대료는 기업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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