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4.63% 상승…세종 20.81%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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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4.63% 상승…세종 20.81%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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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세종시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 3178만 필지보다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 4.07%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높은 대국민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만6713필지 중 1㎡당 1만원 이하는 1187만9451필지(37.1%),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288만8359필지(40.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66만5767필지(17.7%),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52만5963필지(4.8%), 1000만원 초과는 2만7173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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