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올 6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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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올 6월 특별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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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2만279건으로 전년 동기 1만8970건보다 7% 가량 증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으로,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600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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