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강매…호반건설에 2억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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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강매…호반건설에 2억7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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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깎고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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