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제한해야”…구입비로만 한 해 4930억원 세금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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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제한해야”…구입비로만 한 해 4930억원 세금 누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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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해 운용하면서도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경실련은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순수 개인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만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47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자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았다.

1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지난해 총 1만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만2458대를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급증 이유는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무용 차량의 구입부터 유지까지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 구매·납세자들과 심각한 조세 충돌을 야기한다.

실제 경실련이 BMW 520d와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을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운용하면서 받는 세제혜택을 분석한 결과 대당 5년간 각각 1억800만원, 9017만원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총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던 세금 약 6264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 <자료=경실련>

하지만 같은 기간 동일 차종을 구매한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약 4696억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만5720대, 총 판매금액은 7조4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됐다.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4942억씩 5년에 걸쳐 7조4700억원 모두를 경비처리할 수 있다.

결국 개인사업자들과 법인은 차량 구입비만으로 연간 약 4930억원, 5년간 2조465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과도한 경비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목적 사용증빙을 강제하고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한 경비철폐·제한, 업무용 사용비율에 한해 유지비 등 경비처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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