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국세청,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상태바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국세청,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0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배기랑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유류세 환급을 받지 않고 있는 52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연료 주유시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LPG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는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대로 환급 대상자는 약 65만명이지만 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명이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