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거래시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각종 금융거래 시 거래신청서 등 평균 10~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14~19회의 자필서명을 한다”며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의 책임회피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서류준비 등으로 오히려 핵심내용은 설명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주요 금융거래 시 징구하는 서류와 기재사항·서명 등의 실태를 점검한 후 내년까지 대폭 내년 7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징수토록하고 이 경우에도 가급적 형식적인 방식보다는 편리성·실효성이 높은 방식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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