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오락가락’···가중되는 ‘시장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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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오락가락’···가중되는 ‘시장혼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3.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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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소득자 과세,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후퇴’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월세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며 발표한 정책을 불과 10여일만에 뒤집었다.

세금폭탄이라는 시장의 반발에 보안책이라며 한발 물러선 ‘유예 정책’을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쫓기듯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시장이 반발하면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서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시장에 혼선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조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오락가락’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로 매기겠다고 했다. 예시 세율도 14%로 못박았다.

이는 한두 채의 집을 보유하고 월세를 놓아 생활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종전 6%에서 8%포인트가 높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또 시점을 4년 이전까지 적용함으로써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폭탄’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안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밀린 세금 걷어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유예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됐다”며 “보다 신중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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