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누군 662만원·또 누군 3만원…0원 사례도
상태바
서울대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누군 662만원·또 누군 3만원…0원 사례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3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비정규직의 71.4%가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4년 2월부터 21년간 서울대 단과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지만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801명의 명절휴가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절휴가비를 받는 경우는 229명에 불과했다.

소속기구별로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연구시설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18.5%에 불과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많은 교육기구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25.5%밖에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명절휴가비는 662만원이었지만 가장 적게 받은 비정규직은 3만원에 그쳤다.

▲ <자료=정진후 의원실>

채용기관장별로는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35명중 16명이 명절휴가비를 받았지만 19명은 받지 못했다.

총장이 채용하고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6명중 12명은 명정휴가비를 받고 14명은 받지 못한 것이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의 경우도 최고는 343만을 받았지만 최저는 3만원을 받았다.

역시 총장이 채용한 부속시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9명중 4명만이 명절휴가비를 받았고, 이중 최고는 100만원, 최저는 80만원이었다.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은 동종업무 종사자간에도 차별이 있었다. 총장이 채용한 사무(보조)원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4명은 100만원씩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4명이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였지만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 중에서 2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였다.

총장이 직접채용한 경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총장이 채용한 경비원은 모두 3명으로 이중 명절휴가비를 받은 경비원은 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명절휴가비가 없었다.

특히 명절휴가비를 받는 경비원이 받는 금액은 3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 경비원의 채용년도는 2015년이었지만 나머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경비원 2명의 채용년도는 각각 2005년과 2007년이었다.

동종기구·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더도 말고 덜 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지만 비정규직만큼은 서울대 같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차별하며 비정규직에게 서러움을 안기면서 세계 일류대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