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하루 평균 0.12건…·도박·불법대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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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하루 평균 0.12건…·도박·불법대출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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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이 작년 하반기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방송통신위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문자스팸은 총 268만건이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 307만건보다 12.6% 감소한 수치다.

이중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79만건에서 33만건으로 58.2% 감소한 반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215만건에서 221만건으로 2.8% 증가했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이 76만6977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이 21만5099건(8.0%), 성인이 16만5300건(6.2%) 순이었다.

전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82.3%, 이동전화 서비스(알뜰폰포함) 12.4%, 기타(유선·인터넷전화) 5.3%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작년 하반기 2303만건에서 2129만건으로 7.6%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만 12~59세 남녀 1500명을 표본 선정해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12건으로 작년 하반기 0.16건에서 0.12건으로 0.04건이 줄었다.

사업자별로는 KT 0.14건, SKT 0.12건, LGU+ 0.10건 순이었다.

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도 0.54건으로 작년 하반기 0.92건에서 0.54건으로 0.38건 감소했다.

포털사별로는 다음카카오 1.17건, 네이트 0.28건, 네이버 0.05건 순이었다.

이동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 스팸 10건 중 평균 8.2건(평균 차단율 81.8%)을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을 방조하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박·대출·의약품 등 악성스팸 발송시 적용하던 통신회선 전송속도 제한 조치를 일반 표기의무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부터 이통3사에서 시행중인 휴대전화 문자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알뜰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제공하는 불법스팸 발송IP 제공 주기를 평균 1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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