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프레시젼,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지급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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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프레시젼,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지급명령·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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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분기 2~8%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납품업체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휴대폰 제조업체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도장·코팅작업을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가 날인하는 등 협의 없이 분기당 종전단가보다 2~8%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렇게 감액한 금액은 총 1억6700만원에 달했다.

신영프레시젼은 단가인하 사유로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하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6회(누적 28.7%)에 걸쳐 단가를 인하해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의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2011년 85.7%에 달하고 단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이 직접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를 불러 날인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는 2011년 당기순손실 6억6100만원을 기록하며 결국 2013년 5월 거래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애 향후 재발 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 1억6700만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 빠른 교체주기와 모델·품목이 다양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시장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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