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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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등 미지급행위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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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이 부과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에 따른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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