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2044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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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2044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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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3월·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총 2044억원으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1만9000대 188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2000대 33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12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50만대 중 승용차는 146만대, 승합차는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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