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0만원 흡연자 담배세율,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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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0만원 흡연자 담배세율,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비슷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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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400만원 흡연자의 담배세율은 2.52%로 같은 금액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68%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데이터를 토대로 연봉에서 납세자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인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크기별 담뱃세 부담을 28일 추정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워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의 담뱃세를 납부하는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비율(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로 월급 9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연봉) 9.71%보다 높았다.

또 월 소득 200만원인 흡연자의 담뱃세 실효세율(5.05%)은 월급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0.42%)보다 무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1.24%로 담뱃세 실효세율 1.01%보다 11배나 높았다.

특히 월급 1억원인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은 같은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실효세율(0.1%)보다 무려 3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배세 실효세율)은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담배세 실효세율은 10.09%인데 월 소득 1000만원이면 1.01%, 월 소득 1억이면 0.1%로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분석을 통해 담뱃세가 얼마나 역진적인 조세인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원은 근로소득자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하루 담뱃 한갑 피울 때 내는 연 121만원의 담뱃세는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담뱃세 인상에도 금연하지 못한 다수 저소득층 흡연자로부터 증세해 적자재정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뚜렷이 나타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소득불평등도를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극약처방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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