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 단속…적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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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 단속…적발시 처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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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크지만 그동안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시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돼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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